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직페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으며,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PC,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 모두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에 동의 및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은 개인회원, 기업 회원으로 구분합니다.
4. “개인회원”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 회사가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기업회원”은 회사에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 회사가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6. “비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아닌 자를 말합니다.
7. “아이디(ID)”라 함은 이용자를 식별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부여한 정보를 말합니다.
8.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사이트 초기화면에 공지하며, 변경된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자이메일이 등록된 회원에게 전자메일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유예 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약관의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하거나, 개정 약관의 적용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회원은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른 회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및 적용)
① 회사는 유료서비스 및 개별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유료서비스약관”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유료서비스약관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② 회원이 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 운영정책”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 운영정책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③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④ 본 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등 전자금융거래의 면책에 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성립됩니다.
1.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한 때
2. 이용자가 회원 가입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 가입의 신청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경우에는 회사 서비스 이용을 위해 결제하거나 결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의 각호와 같이 이용계약에 대한 요청이 있을때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14세 미만 아동 및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 약관 등 회사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6.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불량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서비스 이용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표시가 된 시점으로 합니다.
⑦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 정보제공 및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 이용 시 회원가입 필수정보와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이메일인증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② 회원과 비회원 간의 서비스 이용 시 비회원의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인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④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아이디(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⑥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⑦ 제6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의무)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 등에서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의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계정이나 전화번호 등을 발신인으로 한 회원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쪽지, 그 외 회사의 웹 사이트 등을 통한 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개별 통지 이외의 공지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상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③ 회사가 본조의 공지 또는 개별 통지를 하면서 특정일까지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공지 또는 개별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회원이 명시적으로 그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회원이 특정일자 부로 공지 또는 개별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이용자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이용자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이용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신의 아이디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스마트계약 서비스 : 회원이 업로드 한 문서나 회사가 제공한 문서를 편집하여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PC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적 형태의 서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서비스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 :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이하 “결제대금”이라 합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 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
3. 회사가 제공하는 게시판형, 블로그형 컨텐츠, 프로젝트 기반 관리 프로그램 등 다수의 제공 서비스
4.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문의의 처리 등 일부 서비스는 일정시간으로 제한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에 관련된 특정업체를 소개하거나 중개를 하지 아니하며 이용자 간(약정 맺은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변경 전에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당 웹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제3자 제공 수단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언제든지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으나 이용자의 수신거절 조치로 인하여 거래관련 정보, 이용문의에 대한 답변 등 회사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한 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이용자는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의 결제, 사용 방법 등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는 수신 거부 여부와 무관하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회원, 비회원 포함)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저작물로 회사 보유의 저작권이나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 이용하지 아니한 회원 고유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⑤ 회사는 제5항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6조 (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의 게시물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관리의 귀속 및 면책)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이용자의 이 약관 제15조 (게시물의 저작권) 제4항에서 정한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아이디, 콘텐츠, 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이용자는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등이 「저작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인해 회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면책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사이트에 올린 법률적 의견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나아가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 등 관련 내용은 이용자 등의 이해나 편의성 증대를 돕기 위한 의견이나 보조수단에 불과하며, 이용자는 독자적인 판단 및 책임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아웃풋의 사용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18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계약”이라 함은 클라우드 기반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클라우드”라 함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유료회원”이라 함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4. “유료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시스템 사용(프로젝트 생성, 문서 열람, 편집, 인쇄, 다운로드 등)과 전자서명, 문서보관, 프로젝트 관리 등 회사의 정책에 따라 유료서비스로 운영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5. “이용권”이라 함은 회사가 이용조건(가격, 기간, 대상 등)을 명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무료 및 유료서비스를 모두 포함합니다.
6. “서명요청자”라 함은 문서를 작성하여 서명자들에게 서명문서를 요청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7. “서명자”라 함은 서명 요청자로부터 전자서명을 요청받은 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8. “서명권한전달”이라 함은 서명요청자가 서명자 본인인증 후 서명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요청받은 기업담당자가 서명 권한이 없는 때 인증권한이 있는 자에게 서명할 수 있도록 해당 문서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9조 (유료서비스 이용계약)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유료서비스로 정책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유료서비스는 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료서비스의 성격상 회원의 특정, 회원 관련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원에 관련된 규정이 준용됩니다.
③ 회사가 유료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일부 서비스의 경우, 이용 신청 접수 후 사전 공지한 지정된 일자)로부터 유료서비스는 개시되며, 회사의 기술적 사유, 운영상 사유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유료서비스를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회원에게 개별 통지 또는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거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이용신청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회사의 통지를 받은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정정 또는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이 약관의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사의 사정, 기타 제반 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판매방식에 따른 분류
- 직접판매 :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회원에게 결제 수단을 통해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대행판매 :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제 3자(제휴사 등)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당 판매상품의 이용방식은 해당 제3자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안내에 따릅니다.
2. 이용 기간에 따른 분류
- 월 요금제 : 요금제 사용 기간이 월 단위인 유료서비스를 말합니다.
3. 정기결제 종류에 따른 분류
- 월 정기결제 : 매월 카드 또는 예치금 등을 통해 자동으로 결제, 갱신되는 유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 연 정기결제 : 매년 카드 또는 예치금 등을 통해 자동으로 결제되고, 매월 사용량이 충전되는 유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⑥ 유료회원이 유/무선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유/무선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의 기기 내에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는 유료회원과 통신사간에 체결된 통신요금제에 따라 과금/청구/수납되므로, 데이터 통화료에 대해서는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유료서비스 변경)
①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약관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하며, 회사의 유료서비스 가격정책 변동에 따라 가격이 인상될 시 즉시 다음 청구 기간에 반영됩니다.
② 전항의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구매한 유료서비스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기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거나, 추가적인 부담없이 변경된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요청, 서비스의 가격, 이용기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게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결제수단)
① 회원이 유료서비스의 결제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2.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한 계좌이체
3. 가상계좌이체(예치금)
4.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② 회사는 회원이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입력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결제수단이 추가되거나 삭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사유와 적용일자를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22조 (청약철회 및 환불)
① 유료 회원은 유료서비스 공급일 이후 제공되는 서명 요청 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이내에 회사에 결제 취소(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유료회원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유료서비스 개시일 이후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유료서비스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을 경과하여 청약 철회 및 환불을 신청하면 전체 이용대금에서 기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불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에 따라 대금 할인율이 상이한 경우 이용자가 장기 이용계약(연 결제)을 체결한 후 단기 할인율이 적용되는 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해지한 때에는 단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④ 유료회원이 유료서비스 정기결제를 중단했을 때, 이미 결제가 완료된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청약의 철회는 유료회원이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회사에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에 도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는 유료회원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유료회원에게 회신합니다.
⑥ 회사는 유료회원이 청약 철회 신청을 확인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유료회원의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 별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내지 취소를 요청하고, 유료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유료회원에게 전자메일, 서비스 홈페이지로 공지한 경우 및 아래의 각 호의 경우와 같이 개별 결제 수단별 환불 방법, 환불 가능 기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 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2. 결제수단 별 사업자가 회사와의 약정을 통하여 사전에 대금 청구 정지 내지 결제 취소 가능 기한 등을 미리 정하여 둔 경우로 해당 기한을 지난 환불의 경우
3. 유료회원이 환불 처리에 필요한 정보 내지 자료를 회사에 즉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현금 환불 시 신청인의 계좌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등)
4. 해당 회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⑦ 회사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8조에 따라 제정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부대비용, 수수료를 차감하여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⑧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선물 받거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원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에게 유료서비스 결제 대금을 환불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⑨ 회원이 이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재개 등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정지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⑩ 유료회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월 정기결제 중인 유료서비스의 경우, 해당 회원이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한 날 자동으로 이용권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유료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료회원은 이용요금의 체납 또는 결제수단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⑪ 유료서비스를 이용 중인 유료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유료서비스는 즉시 해지되며, 이 경우 유료회원의 정보와 서비스이용내용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관 및 본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3조 (과오금의 환급)
① 회사는 유료서비스 결제와 관련하여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비용을 차감 후 과오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과오금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하게 유료서비스 요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하면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과오금의 세부 환불절차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회사나 회원이 과오금의 발생사실을 안 때에는 이메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회사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보
2. 회사는 회원에게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회원 성명, 결제증빙서류, 전화번호, 환불 요청 계좌 등, 이하 “환불필요정보”)
3. 회원은 환불 필요 정보를 회사에 제공
4. 회사는 회원의 환불 필요 정보 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처리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차회 요금에서 상계)
제2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심대체결제”라 함은 이용자(발주자와 공급자)간 합의하에 발주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대금을 회사가 지정한 안심계좌로 예치하고, 공급자에게 예치된 금액 상당의 교환권(이하 “토큰”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뒤,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공급 결과에 따라 예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거래를 말합니다.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이하 “결제대금”이라 합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 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발주자”(구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한 자로서, 재화 등을 구매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재화 등의 공급 결과에 따라 예치대금의 지급 또는 거절을 승인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4. “공급자”(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한 자로서, 발주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기 위해 예치대금을 확인하고, 재화 등의 공급 결과에 따라 예치대금을 지급받으며, 발주자의 정당한 환불요청에 대하여 승인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5. “안심거래”라 함은 발주자와 공급자가 안심대체결제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결제 대금을 안전한 계좌에 예치하고, 예치된 금액을 담보로 토큰을 발급하여 결제 대금으로 대신 사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6. “결제대금예치”라 함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발주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회사가 지정한 은행의 안전한 계좌에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안심대체결제 사용약정”(이하 “사용약정”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발주자와 공급자가 계약내용 및 결제 조건과 횟수, 약정기간 등에 관하여 서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8. “토큰”이라 함은 회사가 발주자가 예치한 결제대금을 담보로 발행하는 결제 수단으로, 발주자가 재화 등을 구매하거나 공급자가 재화 등을 공급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9. “해당 프로젝트”라 함은 발주자와 공급자간 상호약정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 등 공급계약을 의미합니다.
10. “수수료”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제25조 (안심대체결제 서비스 절차)
① 발주자와 공급자 사이에 안심대체결제 사용약정을 체결합니다.
1. 발주자와 공급자 중 일방이 계약 정보, 결제정보, 약정기간 등을 입력하여 상대방에게 안심대체결제 사용약정승인요청을 한 후 상대방이 안심대체결제 사용약정 정보를 확인하고 승인 확정을 하면 그 때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에게 승인요청을 한 후 수정 요청이 있을 때 해당정보를 수정하여 승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발주자는 안심대체결제 사용약정에서 정한 기한에 회사가 지정한 안심계좌로 결제대금을 입금합니다.
③ 회사는 발주자가 입금한 대금을 확인한 후 토큰을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합니다.
1. 해당 프로젝트에서 지급된 토큰은 해당 프로젝트에서만 사용 가능 합니다.
2. 해당 프로젝트에 지급한 토큰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공급자는 지급받은 토큰을 제31조 (토큰의 사용범위)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하위공급자에게 결제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공급자는 결제 대금으로 지급받은 토큰에 대하여 제28조 (결제대금의 지급)에 따라 회사에 환전 요청을 하고, 발주자의 승인 확정이 있으면 환전을 통해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발주자와 공급자 사이 거래사실 및 발주자의 승인확정 여부를 확인 후 공급자의 환전요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 (예치 및 결제조건 등)
① 결제대금의 예치
1. 선금 + 잔금 : 분할예치 선택 시 선금과 잔금을 동시에 예치하고, 예치된 선금의 금액만큼 토큰이 발행되어 공급자에게 지급됩니다.
2. 중도금 : 해당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5회까지 중도금을 분할예치 할 수 있습니다.
3. 잔금 : 사용할 수 없는 토큰으로 공급자가 해당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프로젝트 구매(완료) 확정 승인을 받은 후 지급됩니다.
② 결제 조건 및 결제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액예치 / 전액지급 : 발주자가 결제 대금 전액을 안심계좌에 예치(입금)하면, 해당 프로젝트를 완료 후 발주자가 프로젝트 완료 승인에 동의해야만 공급자에게 결제대금 전액을 토큰으로 지급합니다.
2. 전액예치 / 분할지급 : 발주자가 결제 대금 전액을 안심계좌에 예치(입금)하면, 선택된 결제 횟수만큼 토큰을 분할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합니다. 발주자는 2회~ 5회 중 분할 횟수를 선택하여 회사로 하여금 발주자와 공급자간 사전 약정한 때에 토큰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분할예치 / 분할지급 : 발주자가 결제대금을 2회~ 4회에 걸쳐 예치하고, 공급자에게 토큰을 3회~ 5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③ 결제대금이 안심계좌에 예치되고 공급자에게 토큰으로 대체 지급된 이후부터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④ 결제대금 예치 토큰 지급이 지연될 경우해당 프로젝트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27조 (안심대체결제 사용약정변경)
① 안심대체결제 사용약정합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자 및 공급자 쌍방은 상대방에게 약정 내용의 변경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안심대체결제 사용약정 완료 후 해당 프로젝트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기간과 거래금액 등 수정 요청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 안심대체결제 사용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합니다
제28조 (결제대금의 지급)
예치 대금과 관련 있는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환전요청을 하고 발주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해당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정해진 처리절차에 따라 공급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제29조 (토큰의 발행 및 지급)
① 발주자는 회사에서 지정한 안전한 계좌에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회사는 예치된 금액을 담보로 발주자를 대신해서 토큰을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본 조 1항은 하위 공급자에게도 준용하여 적용됩니다.
제30조 (토큰의 종류)
① 사용가능 토큰 : 발주자의 사용승인을 통해 하위공급자에게 대체지급과, 환전요청이 가능한 토큰.
② 사용제한 토큰 : 프로젝트 완료승인 전까지 사용이 제한된 토큰(잔금에 해당됨)
③ 환전가능 토큰 : 환전요청을 통해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토큰(환전 및 하위공급자에게 지급 가능)
제31조 (토큰의 사용범위)
① 공급자는 제26조 (예치 및 결제조건)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자가 예치한 금액과 관련한 토큰을 대체 지급받으며, 발급된 토큰은 해당 프로젝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공급자가 보유한 토큰으로 발주자에게 승인을 득하여 하위공급자에게 결제대금을 토큰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제32조 (토큰의 사용에 따른 관리책임 및 손해배상)
발주자에게 사용승인을 요청하여 하위 공급자(협력업체)에게 지급된 토큰의 관리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의 상기 관리책임 부실로 회사 또는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3조 (토큰의 사용 제한 및 손해배상책임 등)
① 회사는 발주자와 공급자 사이에 안심대체결제 사용약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의 결제대금 예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큰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② 공급자는 토큰의 임의 양도, 판매, 대여 등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사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 상대방 또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4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토큰의 사용 및 환전 동결 등)
회사는 사용자 사이에 채무불이행 또는 분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급자의 환전요청 또는 대금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공급자의 승인이 없는 이상 발주자의 예치대금 환수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안심대체결제의 사용 종료로 인한 정산 등)
① 안심대체결제의 사용 종료 및 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안심대체결제의 사용 종료를 합의한 후 정산 절차를 거친 전자적 지급 지시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단 회사는 제39조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회사의 책임) 제2항의 경우는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산 또는 정산 절차에 개입할 수 없으며 계약당사자간 전자적 지급지시로만 진행됩니다.
③ 제28조 (결제대금의 지급)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거쳐 공급자에게 결제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발주자는 회사에 대해 결제대금 정산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동 시점까지 회사의 안심계좌에 남아있는 예치대금은 발주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한 문서로 그 처리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 요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처리하기로 하며, 동 처리에 대한 분쟁은 전적으로 발주자와 공급자가 해결합니다.
제36조 (발주자에 대한 결제대금의 반환)
①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결제대금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 및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공급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공급자가 발주자의 반환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결제대금을 발주자가 지정한 지급계좌로 입금합니다.
② 공급자가 발주자의 반환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예치된 결제대금을 제37조 (안심대체결제 이용 중 해지) 제2항의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니다.
③ 제35조 (안심대체결제의 사용 종료로 인한 정산 등)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공급자에게 결제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 발주자는 회사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안심대체결제 이용 중 해지)
① 서비스 이용 중 이용자 간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발주자, 공급자 포함) 전원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결제대금은 결제대금을 예치한 발주자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제대금지급청구권 또는 결제대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제3자가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하거나 기타 법률상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당사자 전원 동의가 있더라도 본 서비스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한 가압류 등 하자가 모두 치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사용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대금은 결제대금을 예치한 발주자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1. 회사와 사용자 일방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회사와 사용자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본 약정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4. 회사와 사용자 일방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 및 사용자의 귀책에 따라 본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⑤ 본 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8조 (분쟁발생시 처리절차)
① 발주자와 공급자 간 도급계약 등의 해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치된 결제대금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와 공급자 모두가 결제대금의 지급 또는 반환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하고 이를 회사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따라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결제대금을 발주자에게 반환하거나 공급자에게 지급합니다.
2. 발주자와 공급자 간에 제1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된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확정된 결정(법원의 조정조서, 화해조서)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에 따라 지급합니다.
3. 어느 당사자가 공탁을 요청하는 경우, 공탁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공탁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이를 회사에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결제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합니다.
② 결제대금 지급청구권 또는 결제대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제3자가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하거나 기타 법률상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결제대금을 회사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예치, 보관하기로 하며, 법원의 확정된 판결 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확정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회사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공급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결제대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탁비용을 결제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강제집행 절차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회사의 책임)
①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된 재화 등의 하자 및 반품 등에 대한 발주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 또는 발주자와 하위 공급자 사이의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예치대금의 환전 및 안심대체결제 사용 종료로 인한 정산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한 전자적 지급 지시나 법원의 종국 판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발주자와 공급자를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발주자 및 공급자의 대리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용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되는 재화 등의 적법성,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사용자를 위하여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전쟁, 결제기관의 업무 중지, 기타 회사의 통제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사용자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0조 (수수료)
①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바에 따르며,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수료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수수료는 거래금액(예치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③ 회사는 안심결제 계좌에서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차감한 후, 예치대금을 발주자 또는 공급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1조 (계약해제, 해지 등)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보유중인 토큰이 있다면 환전절차를 통해 모두 소진 시 회원탈퇴가 가능합니다.
③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④ 회원이 계약을 해지함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에게 계약해지 시 자신의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른 회원의 게시물과 연계되었거나 회사의 이벤트나 광고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위 요청을 수용합니다.
제42조 (이용제한 등)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도 모두 소멸 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2.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3.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4. 기타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③ 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한 이용제한 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을 둘 수 있습니다.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⑤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43조 (책임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발주자 또는 공급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발주자 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발주자 또는 공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4. 외부 감독당국 등의 시정명령, 지시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5. 발주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4조 (약관의 효력범위)
이 약관의 일부 규정이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에 따르기로 하고, 이로 인해 이 약관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45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직페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고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고 합니다)에게 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4. “전자적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 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6.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이하 “결제대금”이라 합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 이라 합니다)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 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의 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 “안심대체결제”라 함은 이용자(발주자와 공급자)간 합의하에 발주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통하여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공급자에게 예치된 금액 상당의 “교환권”(이하 “토큰”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뒤,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공급 결과에 따라 예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거래를 말합니다.
8. “발주자”(구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한 자로서, 재화 등을 구매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재화 등의 공급 결과에 따라 예치대금의 지급 또는 거절을 승인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9. “공급자”(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한 자로서, 발주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기 위해 예치대금을 확인하고, 재화 등의 공급 결과에 따라 예치대금을 지급받으며, 발주자의 정당한 환불요청에 대하여 승인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10.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2.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3.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가입없이 이용하는 자 모두를 말합니다.
14. “아이디(ID)”라 함은 회원 및 이용자를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여한 정보를 말합니다.
15.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6.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7. “수수료”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제3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또는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또는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5조 (수수료)
① 회사는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수수료(율)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3조(약관의 변경)을 준용합니다.
제6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접근매체의 발급)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8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11.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20 (연남동,일심빌딩) 5층
- 이메일 주소 : help@zikbank.com
- 전화번호 : 1661-5518
제10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제11조 (발주자의 의무)
① 발주자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발주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구매 취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즉시 그 의사를 공급자에 통보하고, 공급받은 재화를 반송하거나 용역의 이용을 거부해야 합니다.
③ 발주자가 이미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반품이나 용역의 수정 및 보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구매(완료)확정 전에 회사의 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급자에게 그 의사를 통보하고, 공급받은 재화를 반송하거나 용역의 수정 및 하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구매(완료)확정을 거부해야 합니다.
제12조 (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회사가 발주자의 결제대금 예치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면, 공급자는 재화 등을 배송하고, 해당 배송정보를 회사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용역거래인 경우 발주자가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시스템에 등록 해야 합니다.
③ 공급자는 회사 또는 발주자가 재화 등의 배송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급자는 재화 등의 하자, 미배송, 배송 중 파손 등의 경우를 포함한 발주자의 모든 이의제기, 청약철회 등 요청에 대하여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제13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발주자의 구매(완료)확정과, 공급자의 환전요청에 따라 거래사실을 확인 후 공급자의 환전요청 익일에 공급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발주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단, 설치, 제작, 시공 등의 용역거래는 14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구매(완료)확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완료)확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주자의 동의없이 공급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공급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계좌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로 결제대금을 환급합니다. 단, 공급받은 재화의 반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송이 완료된 날을 환급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제14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 및 제8조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5조 (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3.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4.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9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 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용자간 합의를 통해 거래 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9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서비스 기획/운영팀 팀장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20 (연남동,일심빌딩) 5층
- 이메일 주소 : help@zikbank.com
- 전화번호 : 1661-5518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1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①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약관의 명시 · 교부 · 설명)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3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식회사 직페이 (이하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직페이의 회원가입이 불가능하고, 회원가입을 전제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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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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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 방침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직페이(이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금융거래 보인 인증 및 금융서비스, 서비스 구매 및 요금 결제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고객 편의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온라인 거래 관련 목적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 추적 및 검색, 보안정책 수립용 통계 자료로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5년
3.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 보존 기간 :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3년
5. 웹사이트 방문기록
- 보존 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 보존 기간 : 3개월
6. 신원 확인 및 고객 검증 등을 위한 기록
- 보존 이유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보존 기간 : 5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이용 및 보유기간 |
㈜쿠콘 | 예금주실명조회 | 은행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사업 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5년 그 외 제공 정보는 예금주실 명조회 완료 후 즉시 삭제 |
㈜드림시큐리티 |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동통신사, 휴대폰 전화번호, 내외국인 여부 |
5년 휴대폰 인증 완료 후 제 공 정보 즉시 삭제 |
㈜스윗트래커 | SMS 및 비즈메시지를 통한 서비스 이용내역, 회원정보 변경이력 통보 |
휴대폰 전화번호 | 제공일부터 90일 이내 혹은 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정보파기 |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원 확인 및 고객 검증,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수집 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필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동통신사, 휴대폰 전화번호, 내외국인 여부, 주소, 전자우편,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 개인사업자(필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동통신사, 휴대폰 전화번호, 내외국인 여부, 주소, 전자우편,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사업자(필수)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성별, 대표자 이동통신사, 대표자 휴대폰 전화번호, 대표자 내외국인 여부, 전자우편, 법인명, 법인 연락처, 법인 주소,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 암호화
- 해킹,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비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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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사항 처리 담당부서)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최문성
- 직책: 이사
- 연락처: 070-5101-7612, help@zikbank.com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운영보안팀
- 담당자: 김서준 차장
- 연락처: 070-5101-7613, help@zikbank.com
정보주체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 홈페이지 : www.spo.go.kr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 홈페이지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82
부칙
본 방침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직페이는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이용자 유의사항 공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몇가지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비밀번호 유출 위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휴대폰 등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곳에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 인증서 등의 각종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프로그램 이용 종료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여 타인에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이용자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 비정상적인 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내역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결제내역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직페이 홈페이지 내 결제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주)직페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3. 해킹∙피싱 등 전자적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서 바이러스 백신,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항상 이용하고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합니다.
-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게시판의 글을 열어보지 말고 첨부파일은 클릭·저장하기 전에 백신으로 검사합니다.
- 문자(SMS),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신분증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 받더라도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 공공 장소에 있는 공공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